제1절 가사사건의 개념 //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사건1)의 의의 및 특성
가. 가사사건의 의의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된다.2) 가사소송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가사조정사건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가사사건을 가리킨다. 본서에서도 단순히 가사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가사사건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요> 넓은 의미로는 가족·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 싼 분쟁사건 기타 그들
사이의 대여금 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또 가사사건 중 소송사건만을 가리켜 인사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사소송법은 동법이 열거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가사소송법 제2조 1항), 일반적으로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가사조정사건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가사사건을 가리키며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별표3의 고등법원 사무국 특별과의 분장사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규칙·예규
등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본서에서도 단순히 가사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가사사건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가사사건의 특성
가사사건은 개인 사이의 분쟁 기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므로 본질적으로는
민사사건이다. 가사사건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것은 그것이 부부, 가족 기타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그러한 신분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뿐이다.
<제요> 그런데 남녀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부부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에서 비롯되어 형성되는 가족과 친족은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부부를 비롯한
가족·친족간의 평화와 신분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과 그 신분관계에서 직접 비롯되는 권리·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은 그것이 비록 사인간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평화와 친족간의 우애, 나아가서는 사회공동생활의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쟁을 임의적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3)4)
<제요> 그러므로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가사소송법 제1조) 그에 필요한 일정한 사건들만을 추려내어 일반 민사사건의 처리절차에
맡기지 아니하고 특별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그중에서도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가사소송법 제17조)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하는(가사소송법 제21조) 등의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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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는 가사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살핀다.
2) 넓은 의미로는 가족·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 싼 분쟁사건 기타 그들 사이의 대여금
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3) 남녀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부부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에서 비롯되어
형성되는 가족과 친족은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부부를 비롯한 가족·친족간의 평화와 신분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과 그 신분관계에서 직접 비롯되는 권리·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은 그것이 비록 사인간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평화와 친족간의 우애, 나아가서는 사회공동생활의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1조) 그에 필요한 일정한 사건들만을 추려내어 일반 민사사건의 처리절차에 맡기지 아니하고 특별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그중에서도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17조)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하는(21조) 등의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
2. 가사사건의 범위
<제요> 가사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민사사건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어느 범위의 사건을 가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입법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가사사건을 일반법원과
구별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도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다.
가사소송법은 비송사건 외에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종래 이른바 "인사소송"으로 불리던 것) 및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관계소송(이는 성질상 순수한 민사사건이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건 및 다른 법률이나 가사소송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건이
가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사사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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